🧾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사실상 중단
📌 1. 파기환송심 일정 무기한 연기
- 서울고법 형사7부(재판장 이재권)는 6월 9일,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“기일 추후 지정”으로 변경함.
- 헌법 **84조(대통령 불소추 특권)**을 근거로 삼아,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진행 자체를 중단하기로 결정.
🗓 원래 5월 15일 예정 → 6월 18일로 연기 → 무기한 연기
📌 2. 헌법 제84조, 사상 첫 ‘재판 중지 해석’ 적용
- 헌법 84조: “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”
- 서울고법은 이를 “기소뿐 아니라 재판까지도 받을 수 없다”는 확장 해석으로 판단.
-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적용된 사법 판단.
📌 3. 선거법 시효(6·3·3 법칙) 무력화
- 선거법 사건은 기소 후 6개월, 1심 후 3개월 이내 상급심 선고가 원칙.
- 하지만 2030년 퇴임 이후 재판이 재개될 경우, 7년 9개월 뒤 최종 판결이 나게 됨.
- 사실상 선거법 위반 처벌이 무력화된 셈.
📌 4. 나머지 4개 재판도 중단 가능성
다른 재판들도 같은 논리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:
사건명 | 원래 예정일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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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장동·위례·성남FC 의혹 | 6월 24일 | 1심 |
법인카드 유용 의혹 | 7월 1일 | 1심 준비기일 |
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| 7월 22일 | 1심 준비기일 |
위증교사 혐의 | 기일 미정 | 항소심 진행 중 |
⚖️ 논란: “사법부 굴복 vs 불가피한 결정”
입장 | 주요 의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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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사법부 굴복 | “민주당의 압박과 정치적 상황에 사법부가 굴복했다” (고려대·아주대 법학자) |
✅ 불가피 | “입법부가 중지법을 통과시켜도 결과는 같았을 것. 굳이 갈등 유발 피한 듯” (현직 판사) |
🔚 결론: 재판은 중단, 논란은 계속
- 형식적으로는 “기일 추후 지정”이지만,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모두 멈춤.
- 검찰이 항고할 명분도 약해 법적 다툼 여지도 거의 없음.
- 선례가 생긴 만큼, 향후 대통령의 형사 재판 관련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.